이걸 답변이라고 보냈습니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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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19:27:08
- 조회수
- 180
- 작성자
- 김**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소릴 듣는 겁니다. 답변도 한번 연기하더니 기껏 보낸 답변이 꼴랑 몇 줄. 참으로 돈 벌기 쉽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런 사람들에게 쓰인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답변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 지고 그리고도 월급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상기 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에 따라 답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답변의 전부입니다.
21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답변 주려고 14일도 지나 연기까지 하면서 답변 생각했습니까?